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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8

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노동조합이 선거당시에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2녓이 지난 지금에서 약속했었던 공약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데 이런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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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선거당시에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2녓이 지난 지금에서 약속했었던 공약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데 이런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 내 선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의 규약에 그러한 경우의 조치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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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선거당시에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2녓이 지난 지금에서 약속했었던 공약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죠. 다음 선거에서 안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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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조합원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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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이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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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연임 실패나 선거에서 패배 등의 정치적 타격만을 입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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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임원진의 재임기간 중에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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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나 규약위반이 아니라면 법으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차후 선거를 통해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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