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선거당시에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2녓이 지난 지금에서 약속했었던 공약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데 이런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 내 선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의 규약에 그러한 경우의 조치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선거당시에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2녓이 지난 지금에서 약속했었던 공약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죠. 다음 선거에서 안 찍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조합원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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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이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연임 실패나 선거에서 패배 등의 정치적 타격만을 입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임원진의 재임기간 중에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나 규약위반이 아니라면 법으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차후 선거를 통해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