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은 얼마까지 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구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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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프리랜서 직원 고용 후 협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규율하게 되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대상이 아니며,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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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연차수당 지급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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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산정시 비과세나 직급수당 포함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20,105=2,010,580원*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979,895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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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정제는 일종의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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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비급여부분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시에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비급여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에 보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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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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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제도에 대해 궁근한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유급병가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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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이동해서 일하는건 보호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와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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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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