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은 얼마까지 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못받을꺼같은데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도움을 청할 생각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한도는 7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 보장에 대한 금액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신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진행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만 최우선변제 채권은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고,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임금 각 700만원 합계는 총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월기준 220만원~350만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시 연20%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구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