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직원 유급휴직관련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 중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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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감소시키는 취지 또는 이를 유발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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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인 9.5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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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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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니며,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정규직과 별도의 직군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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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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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기간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 다른 직장에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 중 상기에 따라 겸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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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기간에는 임금이 통상 임금에서 몇 퍼센트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 기간 중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임금이나 성과급 내지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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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및 퇴사 종용 부당해고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임금삭감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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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근무 명령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는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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