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중 근로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때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정해진 휴업수당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