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로연수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의 지급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질문주신 것이라면 해당 사안은 소속 기관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