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30인의 소프트웨어개발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부서 및 업무'란에 솔루션개발팀 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조항으로
4. 기타 사항
(3) 업무상 필요시 '회사'는 협의하여 '직원'에게 전환배치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선 기술지원팀 인원들의 퇴사로 인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솔루션개발팀에 근무중인 본인을 기술지원팀으로 전환배치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명백한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회사의 결정을 따르라는 강요 또한 받은 상황입니다.
1. 솔루션개발팀과 기술지원팀은 엄연히 다른 팀이며,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점.
2. 근로계약서상 근무 부서는 솔루션개발팀으로 명시되어있는 점.
3. 근로계약서의 기타사항 3항의 '협의'가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사항들을 근거로 기술지원팀으로의 전환배치근무 명령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