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조신한영양189
조신한영양18923.06.1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근무 명령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30인의 소프트웨어개발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부서 및 업무'란에 솔루션개발팀 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조항으로


4. 기타 사항

(3) 업무상 필요시 '회사'는 협의하여 '직원'에게 전환배치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선 기술지원팀 인원들의 퇴사로 인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솔루션개발팀에 근무중인 본인을 기술지원팀으로 전환배치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명백한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회사의 결정을 따르라는 강요 또한 받은 상황입니다.


1. 솔루션개발팀과 기술지원팀은 엄연히 다른 팀이며,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점.

2. 근로계약서상 근무 부서는 솔루션개발팀으로 명시되어있는 점.

3. 근로계약서의 기타사항 3항의 '협의'가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사항들을 근거로 기술지원팀으로의 전환배치근무 명령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 업무상 필요시 '회사'는 협의하여 '직원'에게 전환배치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기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인사발령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는 반드시 상대방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라고 되어 있다면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인사발령 처분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서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므로 회사는 사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는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의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그럼에도 전직명령을 행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발령이 있게 된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라 질문자 분께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절차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내용을 솔루션 개발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 기술지원팀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