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에 연차를 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업도중 그냥 집에 가버린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자발적 퇴사인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연차수당에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자측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월급을 원래 월급 이상을 주는 것은 합법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당 일일계약서 수습 수수료 제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맞게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시급근로자 유급휴일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