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급근로자 유급휴일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주에 평일 14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하는 시급근로자 분은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휴무라도 유급휴일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5/5 어린이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과 5/5 어린이날 모두 유급휴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유급처리를 해주면 되고 5월 5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에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겹쳐서 휴무한 경우하면 유급휴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원래 휴일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