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단체상해보험 및 상해발생에 따른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해보험을 받은 근로자는 보험금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수급자가 회사라면 보험금의 처분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후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게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5.16.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2023.8.8.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퇴사 통보하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식대의 경우 20,105원을 초과하는 179,895원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 초과근무분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이 너무 잦은 직원 - 무급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