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반개월 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벌써 거의다 소진하신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차를 다 소진하셔서 없으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무급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내년 2월에 2년차여서, 사실 미리 쓰시라고 안내도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무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