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이 너무 잦은 직원 - 무급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1년 반개월 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벌써 거의다 소진하신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차를 다 소진하셔서 없으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무급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내년 2월에 2년차여서, 사실 미리 쓰시라고 안내도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다 써서 없으면, 선사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겠다면 거부하시거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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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반개월 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벌써 거의다 소진하신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차를 다 소진하셔서 없으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무급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내년 2월에 2년차여서, 사실 미리 쓰시라고 안내도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무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외에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