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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족제비253
후덕한족제비25323.06.01

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22년 5월 16일 입사

23년 5월 24일날 마지막 근무로

퇴직일이 25일로 잡히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의 총 연차는 26개가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 정산 받을때 총 26개의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2개만 정산 받았습니다(9개는 사용하였습니다)

1년 일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4대보험이 6월1일부터 들어가고

(급여명세서에는 5월 16일 입사로 나와있습니다)

그 전 5월달에는 프리랜서 기간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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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이 5월 16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5월 16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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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게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5.16.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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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연차는 26개가 맞고 회사말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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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 사용한 날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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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잔여 연차 16개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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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단순히 세금처리만 3.3%)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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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25일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이고 6월 1일부터 보험이 들어갔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종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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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1년 이상 근속하시다 퇴사하셨기때문에 26개가 맞습니다.

    회사가 초반 근무기간을 프리랜서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다만, 별도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다면 똑같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늦은거는 프리랜서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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