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기입란에
회사의 법인명이 아닌 상호명을 작성하였습니다.(상호명이 법인명으로 알고있던 제 잘못이긴함)
ex)빽다방에서 근무하였음 (법인명은 더본코리아) 서류 기입할떄는 법인명을 더본코리아로 적어야하는것과 비슷한 상황
그래서 경력증명서나 보험득실증명서를 뽑으면 법인명으로 나와서 제가 기재한것과 제출하는 서류의 기업명이 다른상황인데요. 일단 재직중인 회사에 말해서 경력증명서에 현재 우리회사는 브랜드명으로 제가 잘못기입한 상호명을 사용중에있음. 이라고 작성부탁드려서 그렇게 적어서 낸상황인데 이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해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안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