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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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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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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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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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허용 및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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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시(70%) 퇴직금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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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까페의 무인화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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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일이나 휴가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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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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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1일 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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