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근무시간
- 주 6일, 주 40시간
- 월~금 8:30~18:00(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급반차 주어짐), 8.5시간
- 토요일 9:00~14:00 , 4.5시간
- 총 주 47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는데 7시간에 대해서는 조기퇴근이 주어짐
* 이렇게 근무인데, 주에 대체공휴일 같은게 있을 경우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데
이럴때에도 7시간에 대한 조기퇴근이 주어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아서, 휴일이 있으면 주 40시간이 충족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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