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근무시간
- 주 6일, 주 40시간
- 월~금 8:30~18:00(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급반차 주어짐), 8.5시간
- 토요일 9:00~14:00 , 4.5시간
- 총 주 47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는데 7시간에 대해서는 조기퇴근이 주어짐
* 이렇게 근무인데, 주에 대체공휴일 같은게 있을 경우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데
이럴때에도 7시간에 대한 조기퇴근이 주어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아서, 휴일이 있으면 주 40시간이 충족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일 등이 존재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기퇴근 부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에 조기퇴근(유급처리)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라면 그렇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조기퇴근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7시간에 대해 조기퇴근을 하지 않으면 7시간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근로시간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퇴근이 부여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실근로시간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7시간의 조기퇴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공휴일 등으로 휴무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기퇴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일이나 휴가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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