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후 정해놓은 퇴직일 이전에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급여에서의 손실과 별개로 징계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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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시간 공제와 고객응대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조기에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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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외부 행사지원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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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얼마를받아야정당한할까요정확한임금은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세전금액은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하고 약 1,203,80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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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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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합의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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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개인신상을 집요하게 물어본 면접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면접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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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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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휴게시간과 식사를 이렇게 줘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한번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에서는 10분씩 분리하여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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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여금 포함, 그 외의 상여금 포함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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