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강제로 의무 부여하게 한 것은,
장시간 연속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도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매장 운영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 등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