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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원숭이196
상냥한원숭이19623.05.21

하루 휴게시간과 식사를 이렇게 줘도 됩니까?

하루 기본 9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40분 오전 오후 각각 10분씩 휴게시간 있습니다. 딱 한시간 채우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네번은 2시간 잔업해야 하는데

10분휴게 시간을 주며 빵과 두유를 주며 저녁으로 떼워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하루 한시간 반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져서 좋았는데 여기는 적응이 잘안됩니다.

잔업 할 시 휴게시간을 10분 주는게 맞는지 빵과 두유를 주고 저녁식사 대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크고 직원도 많아 돈도 잘버는데 왜 갈수록 근로자를 쥐어짜는지 모르겠네요.

퇴사를 심히 고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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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40분과 오전 오후 각각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시간 근무 후 2시간 잔업을 하는 경우에도 10분의 휴게시간을 주며, 빵과 두유를 주는 것도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사 또는 간식 제공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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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단 8~10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인권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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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40분, 10분 * 2회로 부여하니 법 위반은 아니고

    잔업 2시간 하는 것도 연장근로인데,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법적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말씀하신 사항에서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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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점심시간 40분 오전, 오후 각 10분씩 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법상 없습니다. 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다면 근무하시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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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한번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에서는 10분씩 분리하여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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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을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지만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제공은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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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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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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