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40분, 10분 * 2회로 부여하니 법 위반은 아니고
잔업 2시간 하는 것도 연장근로인데,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법적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말씀하신 사항에서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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