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였고
작년 5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서상 저의 계약기간이 2022년 05월01월부터 2023년 2월1일이였고 이에 싸인을 하고
한부는 제가 갖고 한부는 회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2022년 5월1일부터 2022년 5월말일까지로
변경하더니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회사의 행태에 저는 오래 일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주고
5월말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듣기로
해당 대표가 마음에 안드는 직원들에게 벌주기 식으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한달짜리로 변경하여 갑질을 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및 그러한 행위를 하지말라고 경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9개월짜리에서 한달짜리로 갑자기 바꾸는 이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