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련 행사지원서 다리를 다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더 상처가 심해지면 뭔가 산재처리로 쉬거나 치료받을수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의 행사에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를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부상이라면 공상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으나 상처가 심해지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고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업무상 사고로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요양은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병이라면 업무와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인과관게 인정이 용이하므로 산재신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이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외부 행사지원이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