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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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인원의 충원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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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량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이나 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업무지시는 가능하며 다만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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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채용 합격 시점에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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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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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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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근버스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각 급여항목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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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스포츠 토토수익나면 휴업급여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질의의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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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어떤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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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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