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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2

계약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어떤거 있나요?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직은 1년동안 재계약안하면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정규직도 동결이여도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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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정규직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냐의 차이입니다.

    정규직이면 아마 근로계약서상 연봉 인상 때문에 다시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별도로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고,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근로 시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의 조건이 자동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이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로 보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직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뉩니다.

    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태여 1년마다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기간의 유무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됩니다. 다만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도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것이고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