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