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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업무도중에 쓰러지게되어서 병원을 가서 링거를 맞고 입원해서 치유후에 복귀했는데 이런경우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단순 제가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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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쓰러지신게 업무로 인한 인과성 있는 사유가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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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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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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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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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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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쓰러졌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쓰러진 이유가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것이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고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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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에 쓰러져서 입원한 경우, 업무 '때문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가능성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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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쓰러진것이 맞으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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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인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단순히 하루 통원치료한 내용으로는 산재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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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쓰러진 사유가 지병인지 아니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에 쓰러지셨다면 업무 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와 관계를 의사에게 이야기하시고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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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대상이 되는 질병, 부상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 1일 입원에 그쳤다면 별도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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