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러진 사유가 지병인지 아니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에 쓰러지셨다면 업무 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와 관계를 의사에게 이야기하시고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