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알바를 하는데 8시30분~5시30분까지라 해놓고 조금은 변동있을거라 이야기했는데 수시로 출근시간 바뀌어요 그것도 아침에 전화해서 좀 늦게오라하고 12시에 오라했다가 1시30분에 오라했다가 10시에 오라했다가 이것은 불법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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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출근시간을 조정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변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 사정으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때그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의 변동은 근로계약상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간에 관한 준수를 요청하시길 바라고, 그에 관한 임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근무시간변경관련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계약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2.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계속된다면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