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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5.11

안녕하세요 통근버스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근버로출근을 하다가사고났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지급받으면 산재보험은받을수없는지요 자동차보험안받고 산재보험으로처리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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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타 보험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급여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물적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다만, 산재 종료 후 본인 부담 치료비 등 산재보험급여로도 부족한 부분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률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각 급여항목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같은 항목에 대해 이중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병원비 중 자부담이나 위자료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 출근시 발생하는 사고는 출퇴근중 사고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산재보상에서 일부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햐 재해보상의 책임을 산재보험을 통해 지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을 따져 과실이 있는 쪽이 치료비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하는 보험입니다.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고, 보통 과실이 크고, 연령이 낮다면 산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지 않고 산재보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므로 우선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등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