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출근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우선 채용 내정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채용 내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의 제기가 최종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