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최저 임금 보다 더 적게 받기로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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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3시간 30분 근무를 평일근무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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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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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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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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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서 소득세 신고를안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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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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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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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을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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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퇴직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각 관할 공단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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