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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매미168
다부진매미16823.05.02

퇴사한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수 약 20인 이상 회사에

19년도 1월에 입사하여

23년도 3월에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19년도 급여 세후 3,420,000원

20년도 급여 세후 3,700,000원

21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2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3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퇴사할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급여 평균 3개월치 곱하기 근속 년수로 알고 있는데

19년도 급여평균 + 20년도 급여평균 + 21년도 급여 평균 + 22년 급여평균

이렇게 각각 년수 별로 더해서 준다고 하네요

돈 몇만원 차이 안나면 그냥 받으려고 햇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위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고요

23년도 3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수 잇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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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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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연도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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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정방식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4년을 초과한 잔여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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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회사의 퇴직급여 정산 방법은

    DC형 퇴직연금인데

    퇴직금 방식을 그와 같이 해서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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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무효이고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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