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무효이고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