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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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절 및 대체 휴일 근무 수당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시간 산정 시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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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프다는데 이럴태 조퇴시켜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조퇴시키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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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알바 임금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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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넣고 출석하고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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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수당고정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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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부재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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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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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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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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