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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퓨마226
대찬퓨마22623.05.02

근로자의날 알바 임금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토 10-19까지 시급제로 알바하는 알바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에대해 질문이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은 원래 최저시급x1.5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하루8시간 근무니까 그럼 그날일당이 9620x1.5x8가 하루임금인가요 아니면 11544(주휴포함시급)x8시간 하루치임금에다가 9620x1.5x8의돈을 더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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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각각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20*8이 유급임금이 되고

    9620*8*1.5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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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총 2배를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합해 2.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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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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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그 날의 급여에 대해 150%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그 날의 근무와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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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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