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알바 임금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토 10-19까지 시급제로 알바하는 알바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에대해 질문이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은 원래 최저시급x1.5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하루8시간 근무니까 그럼 그날일당이 9620x1.5x8가 하루임금인가요 아니면 11544(주휴포함시급)x8시간 하루치임금에다가 9620x1.5x8의돈을 더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각각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20*8이 유급임금이 되고
9620*8*1.5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총 2배를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합해 2.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그 날의 급여에 대해 150%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그 날의 근무와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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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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