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수당고정인데 맞는건가요?
2틀일하고 2틀쉬는데 주말그런거 명절이런거없이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48시간일하고48시간근무 그렇다고니. 휴가이런개념이없습니다 빨간날일해도 그냥급여에 유급휴가수당이라고해서 매달고정지급입니다 이게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라면
휴무일에 유급공휴일이 있었다 하여 추가로 급여가 나가진 않으나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감단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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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수당'이란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항목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쉬는 2일중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하는 날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계약시 휴일수당이 모두 적절하게 계산되어 선지급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휴일수당이 실제 근로보다 적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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