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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바다사자94
한가한바다사자9423.05.02

포괄임금제 노동절 및 대체 휴일 근무 수당 지급 안되나요?

현재 300인 이상 종합병원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현재 야간근무(한달에 5~6회)포함 하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 24시간 근무(08:30출근~다음날 08:30분 퇴근)후 24시간 쉬고 출근합니다.

병원에서는 야간근무자인 저희만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노동절및 대체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야간근무자인 저희빼고 다른 근무자들은 모두 추가수당을 받고 있음.다른근무자들은 포괄임금제가 아님)

그리고 일요일 야간근무시 (08시30분~다음날 08시 30분 퇴근) 돈으로 받지 못하고 평일 1.5일 휴일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국가공휴일 및 빨간날은 야간근무시에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노동절,대체휴일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2. 4월30일 근무자는 5월1일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데 그사람들도 5월1일 노동절 돈을 받을수 있나요?

3. 받게 된다면 본인 시급*1.5배 해서 받는게 맞나요?

4. 야간근무시 병원에서는 24시간기준 휴게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새벽근무때 쉬어라고 하고 3시간 돈

을 주지 않는데 그부분은 정당한가요??

5. 다른 휴일 야간근무시(국가공휴일,크리스마스등)에도 평일 1.5일 휴일을 받거나 추가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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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뇨

    3. 근무한다면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4.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다면 정당합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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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1. 근로가 아닌 4.30일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1. 시업시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쉰다면 유급휴일수당(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시간을 부여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3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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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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