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인 이상 종합병원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현재 야간근무(한달에 5~6회)포함 하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 24시간 근무(08:30출근~다음날 08:30분 퇴근)후 24시간 쉬고 출근합니다.
병원에서는 야간근무자인 저희만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노동절및 대체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야간근무자인 저희빼고 다른 근무자들은 모두 추가수당을 받고 있음.다른근무자들은 포괄임금제가 아님)
그리고 일요일 야간근무시 (08시30분~다음날 08시 30분 퇴근) 돈으로 받지 못하고 평일 1.5일 휴일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국가공휴일 및 빨간날은 야간근무시에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노동절,대체휴일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2. 4월30일 근무자는 5월1일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데 그사람들도 5월1일 노동절 돈을 받을수 있나요?
3. 받게 된다면 본인 시급*1.5배 해서 받는게 맞나요?
4. 야간근무시 병원에서는 24시간기준 휴게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새벽근무때 쉬어라고 하고 3시간 돈
을 주지 않는데 그부분은 정당한가요??
5. 다른 휴일 야간근무시(국가공휴일,크리스마스등)에도 평일 1.5일 휴일을 받거나 추가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