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 시 임금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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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맞춤돌봄종사자의 연차수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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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을 하고 동안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날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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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기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벗어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적법하게 사용촉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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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이고 4대보험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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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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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하기 얼마전에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 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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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유급휴가 처리시 급여는 100프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닌 약정 유급휴가 시 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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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파출부가 가사사용인인지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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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윌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대휴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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