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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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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파출부가 가사사용인인지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파출직업소개소(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사랑에 등록뎐 정부인증 업체는 아님)

에서 소개로 한 식당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일했습니다. 업무는 설거지 청소 등입니다

요지는 식당에서는 가사사용인임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사사용인은 가정 내 업무만 해당됨으로 파출직업소개소로 일을 했지만 가정이 아닌 식당에서 일을 했음으로 가사사용인이 아니여서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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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파출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을 하시긴 했지만 식당에서 여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

      즉, 파출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등 일반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사사용인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 개인 사생활 관련 업무가 아닌 수익을 창출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