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파출부가 가사사용인인지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파출직업소개소(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사랑에 등록뎐 정부인증 업체는 아님)
에서 소개로 한 식당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일했습니다. 업무는 설거지 청소 등입니다
요지는 식당에서는 가사사용인임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사사용인은 가정 내 업무만 해당됨으로 파출직업소개소로 일을 했지만 가정이 아닌 식당에서 일을 했음으로 가사사용인이 아니여서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파출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을 하시긴 했지만 식당에서 여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
즉, 파출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등 일반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사사용인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 개인 사생활 관련 업무가 아닌 수익을 창출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