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는 병가가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떤 회사는 병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유급으로 인정 시 임금의 100%를 인정할 수도 있고, 50%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