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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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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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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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산재 요양기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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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이를 고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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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노동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그 자체로 다른 노동조합에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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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해당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잉기한 조치에 ㅐ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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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병가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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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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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19시부터 24시까지의 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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