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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23.04.06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루에 8시간씩 토 일을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았는대 사장이 주휴수당 안받는걸로 해야한다면서 저한테 안받는단걸로 녹음본을 따고 주휴수당을 안주려합니다 당장에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잡아놔서 돈도 거의 안주는대 주휴수당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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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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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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