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만 3년 간 저는 최저시급,주휴수당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최저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도 유효기한이 있나요?
퇴직 후 며칠 안에 신고 해야 한다. 같이 신고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들 역시 임금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3년 내의 범위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