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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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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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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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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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변동성과급의 적법성 여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저하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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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2번 연장근로1번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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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월급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4월 5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4월 19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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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월 28일이 퇴사일이라면 28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이 4월 28일이고 퇴사일은 4월 30일 이후라면 4월 급여는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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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이 이월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보험료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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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되었는데 입사년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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