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고발생 당시 출근 중의 행위가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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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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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미부여 내지 미지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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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의 산업안전보호를 위한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계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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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알바6개월에 직원으로 10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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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쉬운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은 통상적인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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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아서 퇴사전에 사용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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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취소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의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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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고,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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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없는 회사 스케줄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업주가 임의대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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