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