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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5

주말이 없는 회사 스케줄표에 대하여

토일요일까지 다 일하는 회사입니다


휴무 스케줄을 짤때 100% 사업주가 다 정해줍니다.


직원들이 스케줄을 짤 수 없는건가요??


각 파트별로 휴무가 안겹치게 직원들끼리 짜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장이 짜주는데로 쉬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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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가 임의대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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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의견을 확인해서

    집단으로 공론화하여 스케줄 정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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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말이 없는 회사라는 것이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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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스케쥴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스케쥴대로 근무를 하되 휴무일 같은 경우 직원끼리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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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하여 스케줄 조정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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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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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의 인사권의 재량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입사 당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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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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