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없는 회사 스케줄표에 대하여
토일요일까지 다 일하는 회사입니다
휴무 스케줄을 짤때 100% 사업주가 다 정해줍니다.
직원들이 스케줄을 짤 수 없는건가요??
각 파트별로 휴무가 안겹치게 직원들끼리 짜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장이 짜주는데로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가 임의대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의견을 확인해서
집단으로 공론화하여 스케줄 정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말이 없는 회사라는 것이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스케쥴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스케쥴대로 근무를 하되 휴무일 같은 경우 직원끼리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하여 스케줄 조정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의 인사권의 재량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입사 당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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