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자영업하는데 도와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모님의 사업을 돕는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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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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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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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소위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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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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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지한테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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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월 급여를 350만원으로 정했다면 3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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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가계월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계월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입사한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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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휴가비, 명절돈 적립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휴가비나 명절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거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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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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