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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풍금조129
영험한풍금조12923.03.21

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자발적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흐려진다는 내용으로 3월 24일까지 근무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1. 만약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24일 퇴사를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변경 후 퇴사하는 것으로 요청드려도 되는거죠?

2.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은 아니다라고 할 경우, 저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라고 버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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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25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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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1. 네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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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31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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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회사측 사정으로 24일에 퇴사하라고 했다면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가 안된다면 사직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므로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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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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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퇴사일은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해지통보이므로 권고사직, 해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2.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한대로 31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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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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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권고사직(3.24) 요구는 정당하며, 만약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3.24.부로 해고된 것과 다름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일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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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24일 퇴사를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변경 후 퇴사하는 것으로 요청드려도 되는거죠?

    > 네 맞습니다.

    2.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은 아니다라고 할 경우, 저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라고 버티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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