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일명 노가다를 하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매달 10일에 월급처럼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줍니다
제가 3년정도 일하고 6개월 쉬고 다시 1년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가 일을 따내서 현장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군데서 쭉하는게 아니라 a 현장 3일 b 현장 2일 c 현장1일 이런식으로 한달에 7곳에서 많은면 15곳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지역은 전국으로 가기도 하구요 이때 제가 퇴직금 신청할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세금 많이 나간다고 안들어주더라구요 그래서 한달에 7일 노임을 넣는다고 제 신분증을 가져가서 이 현장 저현장 넣은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