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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말똥구리273
순한말똥구리27323.03.21

오야지한테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일명 노가다를 하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매달 10일에 월급처럼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줍니다

제가 3년정도 일하고 6개월 쉬고 다시 1년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가 일을 따내서 현장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군데서 쭉하는게 아니라 a 현장 3일 b 현장 2일 c 현장1일 이런식으로 한달에 7곳에서 많은면 15곳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지역은 전국으로 가기도 하구요 이때 제가 퇴직금 신청할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세금 많이 나간다고 안들어주더라구요 그래서 한달에 7일 노임을 넣는다고 제 신분증을 가져가서 이 현장 저현장 넣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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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06.09.18, 근로기준팀-4996 )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오야지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동일하면 현장이 변경되는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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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일뿐, 하나의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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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6개월 공백이 있으니 앞의 3년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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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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