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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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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가계월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첫월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말일에 입사하였고

월급은 25일로 매달 1~말일까지를 계산하여 가계월에 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가계월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정상 월급이 3월이 아닌 4월인건지

일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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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계월이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용어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계월의 의미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익월25일일 경우,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에 기간이 길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계월이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계월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입사한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는 결산 월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