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자료요청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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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 후 다른 직장에 취직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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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그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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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들어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이와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액 산정 내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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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직금이 더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DC형 퇴직연금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에 의한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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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다니고있는데하루인건비가 작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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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사장님이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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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말 퇴사 시 급여 책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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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으로 임금이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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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너무 자주가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의 규율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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