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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18

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작업장 일이 빨리 끝나면 조기퇴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그런말은 없습니다)


17시퇴근인데 16시에 일이 다 끝나서 퇴근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회사가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뀔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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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약속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퇴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퇴근시의 근로시간 산정과 급여지급액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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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지시했으니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꿀 것이 염려되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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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7시퇴근인데 16시에 일이 다 끝나서 퇴근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회사가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뀔까봐 질문드립니다.

    -> 조기 퇴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찍 퇴근을 함에 따라 임금을 미지급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임금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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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임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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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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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 조기 퇴근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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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기 퇴근 시에,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라고 남겨두시면 아마 반장이든 현장 담당자가

    "네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라고든 오겠죠

    그럼 추후 회사에서도 당시 문제 삼지 않고 퇴근을 허락한 것을 두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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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6시에 일이 끝나서 퇴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근한 후 1시간분의 임금공제 등 불이익을 준다면, 최소한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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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조기퇴근을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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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으로 임금이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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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하에 퇴근한 것이므로 문제삼는다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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