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일이 빨리 끝나면 조기퇴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그런말은 없습니다)
17시퇴근인데 16시에 일이 다 끝나서 퇴근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회사가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뀔까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약속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퇴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퇴근시의 근로시간 산정과 급여지급액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지시했으니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꿀 것이 염려되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조기 퇴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찍 퇴근을 함에 따라 임금을 미지급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임금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임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 조기 퇴근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기 퇴근 시에,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라고 남겨두시면 아마 반장이든 현장 담당자가
"네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라고든 오겠죠
그럼 추후 회사에서도 당시 문제 삼지 않고 퇴근을 허락한 것을 두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6시에 일이 끝나서 퇴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근한 후 1시간분의 임금공제 등 불이익을 준다면, 최소한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조기퇴근을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으로 임금이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하에 퇴근한 것이므로 문제삼는다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