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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3.03.18

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왕복3시간 이상거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이 사유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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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그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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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이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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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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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는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거리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인사발령 또는 사업장 이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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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왕복3시간 이상거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이 사유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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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거리검색자료 및 하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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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가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인사발령통지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사 전후), 퇴사관련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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