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왕복3시간 이상거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이 사유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그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이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는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거리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인사발령 또는 사업장 이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왕복3시간 이상거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이 사유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거리검색자료 및 하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가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인사발령통지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사 전후), 퇴사관련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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