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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3.18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사장님이 지급 거절

최저시급 미달로 지금 까지 일을 해 오다가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고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나는 그 돈 줄 수 없다고 라고 한다면

사장님은 그냥 법대로 처벌만 받고

저는 그 돈을 평생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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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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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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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 민사소송을 해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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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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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에 대리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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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채권이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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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미지급된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어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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