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로 지금 까지 일을 해 오다가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고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나는 그 돈 줄 수 없다고 라고 한다면
사장님은 그냥 법대로 처벌만 받고
저는 그 돈을 평생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