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등은 별도로 있으나, 사업장 별로 적용되는 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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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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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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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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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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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허위로 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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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합의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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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인데 연차수당처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이월시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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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는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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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입사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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